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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바생 속옷 잡아당긴 업주·종업원 집행유예
2024-09-20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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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위로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를 한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위계 등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로 기소된 35살 A씨와 27살 B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면서 종업원인 B씨는 17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각 한차례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위계 등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로 기소된 35살 A씨와 27살 B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면서 종업원인 B씨는 17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각 한차례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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