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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복지센터 소란 60대 경범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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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개를 끌고 와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60대가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6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대형 개를 동반한 채 공무원에게 욕설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죄명인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술에 취한 채로 이 같은 행위를 해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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