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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환경단체 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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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환경단체 회원 천백여 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한 소송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 허가 결정에 반발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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