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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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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지난 체납 차량입니다.

홍천군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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