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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춘천 금은방 강도 40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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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경 강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훔친 귀금속을 은닉한 장소를 밝힌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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