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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관계 여성 살인미수 5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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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강릉시 안현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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