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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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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6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삼척에서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 또는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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