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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박정하 의원 '대도시 특례기준 완화"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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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박정하 두 원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도시 특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인구 30만 명, 면적 1,000km²인 대도시 특례 기준을 인구는 그대로 두고 면적만 500km²로 낮췄습니다.

현행 기준을 만족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없으며, 개정안에서 완화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원주와 경북 구미, 충남 아산, 경남 진주 등 네 곳입니다.

대도시 특례가 인정되는 지자체는 행정과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돼 행정 사무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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