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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식사 제공..표한상 횡성군의장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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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횡성의 한 식당에서 노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한상 횡성군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 의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표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이진 않는다 판시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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