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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휘 춘천 재산 환수 '촉각'
2024-11-21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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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식민 통치에 앞장서 작위까지 받은 친일파 민영휘.
민영휘의 묘와 땅이 춘천에 남아있는데요.
면적만 20만 제곱미터, 공시지가는 30억 원이 넘는데,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에도 여전히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 장학리 임야.
과거 '고관대작'이라도 지낸 듯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잘 가꿔진 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일파 '민영휘'의 묩니다.
조선 후기 관료 민영휘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한 공으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 친일파입니다.
◀브릿지▶
"보시는 것처럼 민영휘의 묘가 있는 해당 필지는 약 20만 제곱미터. 6만평이 넘습니다. 현재 민영휘 후손 등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 제정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때 민영휘도 재산환수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조사위는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는데, 2010년 이 같은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정해진 조사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관련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됐지만, 법무부는 아무런 실적도 내지 못했습니다.
민영휘 묘가 위치한 필지의 공시가는 33억 9800만 원으로, 주변 개발 가치 등을 고려하면 실거래 가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 당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탓에, 아직 친일파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땅을 국가로 귀속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친일 행위자의 후손들은 여전히 많은 재산을 토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고 숨기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국회에서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특별법을 재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부활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이 친일재산을 신고할 경우 보상 규정도 만들어서 국민이 직접 친일재산을 적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합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법 제정 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친일파 민영휘의 재산처럼 아직 국가로 귀속되지 않은 땅이 적지 않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이정석>
일제 식민 통치에 앞장서 작위까지 받은 친일파 민영휘.
민영휘의 묘와 땅이 춘천에 남아있는데요.
면적만 20만 제곱미터, 공시지가는 30억 원이 넘는데,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에도 여전히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 장학리 임야.
과거 '고관대작'이라도 지낸 듯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잘 가꿔진 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일파 '민영휘'의 묩니다.
조선 후기 관료 민영휘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한 공으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 친일파입니다.
◀브릿지▶
"보시는 것처럼 민영휘의 묘가 있는 해당 필지는 약 20만 제곱미터. 6만평이 넘습니다. 현재 민영휘 후손 등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 제정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때 민영휘도 재산환수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조사위는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는데, 2010년 이 같은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정해진 조사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관련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됐지만, 법무부는 아무런 실적도 내지 못했습니다.
민영휘 묘가 위치한 필지의 공시가는 33억 9800만 원으로, 주변 개발 가치 등을 고려하면 실거래 가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 당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탓에, 아직 친일파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땅을 국가로 귀속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친일 행위자의 후손들은 여전히 많은 재산을 토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고 숨기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국회에서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특별법을 재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부활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이 친일재산을 신고할 경우 보상 규정도 만들어서 국민이 직접 친일재산을 적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합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법 제정 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친일파 민영휘의 재산처럼 아직 국가로 귀속되지 않은 땅이 적지 않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이정석>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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