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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전력 설비 공동 이용' 법 개정 추진
2025-04-15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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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위원장이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취약점을 악용해 일부 발전 사업자들이 변전소 차단기를 선점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후발 발전사업자가 공정한 비용을 분담하고 기존 전기 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한정적 규모의 전기 설비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전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취약점을 악용해 일부 발전 사업자들이 변전소 차단기를 선점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후발 발전사업자가 공정한 비용을 분담하고 기존 전기 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한정적 규모의 전기 설비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전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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