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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재배 신고제 추진
2013-04-09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강원도가 배추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고랭지 배추 재배 신고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추재배 신고제는 파종계획을 세운 농가가 재배 면적과 파종 시기를 해당 읍.면에 신고하고, 강원도는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시장 상황을 예측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제돕니다.
시행 지역은 고랭지 배추가 재배되는 강릉과 태백, 삼척, 홍천 등 도내 12개 시.군으로 총 시행 대상 면적은 5,730ha입니다.
배추재배 신고제는 파종계획을 세운 농가가 재배 면적과 파종 시기를 해당 읍.면에 신고하고, 강원도는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시장 상황을 예측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제돕니다.
시행 지역은 고랭지 배추가 재배되는 강릉과 태백, 삼척, 홍천 등 도내 12개 시.군으로 총 시행 대상 면적은 5,730ha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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