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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지자체 금연 조례 '유명무실'
[앵커]
도내 자치단체의 금연 조례 제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수가 줄고 단속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아예 안하거나, 제정은 해놓고 시행을 미루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홍서표 기잡니다.

[리포터]
원주 버스터미널 입니다.

터미널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곳에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원주시가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번 달 중 금연구역을 고시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자치단체의 금연 조례는 유명무실합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금연 조례를 제정한 곳은 모두 7곳으로, 나머지 11곳은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원주를 제외한 6개 시.군은 조례에 6~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단속)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켜보려는 차원이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된 금연구역만 하기도 버겁거든요."

조례가 없는 11개 시.군도 의지가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담배소비세는 전액 자치단체로 들어오는 지방세여서 세수가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860억원의 16%가 넘는 141억원이 담배소비세였습니다.

이러나 보니,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제정을 하고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각 시.도에서 조례는 제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무늬만 있는 거고 고시가 많이 안돼 있죠."

금연 조례 제정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S/U▶
"자치단체들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금연정책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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