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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조례안 심사
2013-04-15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강원도의회가 오늘 제 227회 임시회를 열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라 공무원 63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도청과 교육청에서 올린 추경예산 6조 1,982억원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강원도 학교인권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라 공무원 63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도청과 교육청에서 올린 추경예산 6조 1,982억원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강원도 학교인권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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