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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 무변촌 해결 '막막' R
2013-04-15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앵커]
도내 시.군 가운데 13곳이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입니다.
정부가 무변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강원도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홍천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사재형씨는 재작년 6월, 토지 거래 문제로 소송에 걸렸습니다.
사씨는 홍천에 법률 상담을 받을 변호사가 없어, 춘천까지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수시로 홍천과 춘천을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까운데 있으면 상담받고 판단을 할텐데, 변호사 사무실이 없으니까 춘천까지 나가야되서 불편하죠. "
현재 도내에 사무실을 차린 변호사는 백명.
이 중 32%가 지방법원이 있는 춘천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4개 지원이 있는 시.군에 분포돼 있습니다.
문제는 도내 13개 시.군엔 단 1명의 변호사도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과 변호사를 1:1로 연결해 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현재 도내 16개 시.군 81개 마을에서 변호사를 원하는데, 백여명에 불과한 도내 변호사로는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지 미지숩니다.
"상담하러 가시는 거는 가이드 라인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몇 번 간다라는 것도 없어서 변호사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소송 사건이 적은 지역에 변호사가 개업하기 위해선 법률 상담료 공론화와 자치단체의 지원과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일단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 지역에 변호사가 있고 소액 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해야합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무변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현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원주와 홍천 단 2곳에 불과합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13곳이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입니다.
정부가 무변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강원도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홍천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사재형씨는 재작년 6월, 토지 거래 문제로 소송에 걸렸습니다.
사씨는 홍천에 법률 상담을 받을 변호사가 없어, 춘천까지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수시로 홍천과 춘천을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까운데 있으면 상담받고 판단을 할텐데, 변호사 사무실이 없으니까 춘천까지 나가야되서 불편하죠. "
현재 도내에 사무실을 차린 변호사는 백명.
이 중 32%가 지방법원이 있는 춘천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4개 지원이 있는 시.군에 분포돼 있습니다.
문제는 도내 13개 시.군엔 단 1명의 변호사도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과 변호사를 1:1로 연결해 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현재 도내 16개 시.군 81개 마을에서 변호사를 원하는데, 백여명에 불과한 도내 변호사로는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지 미지숩니다.
"상담하러 가시는 거는 가이드 라인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몇 번 간다라는 것도 없어서 변호사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소송 사건이 적은 지역에 변호사가 개업하기 위해선 법률 상담료 공론화와 자치단체의 지원과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일단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 지역에 변호사가 있고 소액 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해야합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무변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현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원주와 홍천 단 2곳에 불과합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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