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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김학기 동해시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13-04-17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뇌물 공여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 금액 9천만원 중 천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시장의 상고 여부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동해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시장권한대행 체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의 항소에 대해선 뇌물수수는 죄질이 좋지 않아 원심 형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뇌물 공여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 금액 9천만원 중 천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시장의 상고 여부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동해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시장권한대행 체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의 항소에 대해선 뇌물수수는 죄질이 좋지 않아 원심 형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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