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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로 민물고기 포획 항소심도 '실형'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불법 포획한 전문배터리꾼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배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48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무보트와 배터리 등으로 하천에 전류를 흐르게 해 민물고기를 무차별 포획.유통한 행위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보령댐에서 고무보트와 수중 배터리를 이용해 쏘가리 172kg과 잡어 135.5kg 등 민물고기를 무차별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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