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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 몽골텐트 불허 '논란'R
[앵커]
강릉 경포지역에 때아닌 '몽골텐트'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경포 주변 숙박업소들이 손님들을 위해 몽골텐트와 같은 간이시설물을 쳐놓고 바베큐장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 집중단속하겠다고 하자,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잡니다.

[리포터]
강릉시가 경포 일대 숙박업소 업주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이른바 '몽골텐트'를 설치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모텔 주차장에 텐트를 치는 건 불법이라는 게 이윱니다.

[인터뷰]
"주차장에 텐트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고 경포를 명품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대해 숙박업소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투숙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텐트를 치고 바베큐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경포만 불허하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해 해변 음주규제로 관광객이 줄어든 마당에 이마저도 못하게 하면 여름철 상경기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년 동안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별안간 못하게 하면 손님을 유치하는게 아니라 경포에 오지말라는 뜻입니다."

강릉시는 숙박업소들의 취사시설 제공이 음식점들의 매출 감소를 가져오는 데다,

관광지 미관도 해치고 있다며 임시 시설물 설치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벌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S/U▶
"지난해 음주규제 등으로 해변 개장 동안 관광객이 100만명이나 감소한 가운데 강릉시의 이번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나을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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