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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 건강보험료 '폭탄' R
2013-04-24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앵커]
직장인들 거의 모두,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고선 아마 많이 놀라실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험료를 재정산해 추가 징수하면서, 전국 직장인 가입자 750만명이 평소보다 평균 13만 2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건보료를 이처럼 뒤늦게 떼는 이유와, 대처법은 없는 지 김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터]
도내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순 대리.
이 대리는 매달 10만 2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지만, 이번 달에는 두 배를 내게 됐습니다.
지난해 급여 인상분이 올해 초에야 정산되면서 추가 건보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꺼번에 내야하니까, 아이도 키우는데 기저귀값 분유값 같은 가계 부담이 이번달에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대리처럼 이번 달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도내 직장인은 모두 15만여명.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지난해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겼습니다.
가입자의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이 미리 알 수 없다보니,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겁니다.
올초 연말정산 이후에는 실제 소득을 알게 됐고, 지난해 건보료를 그에 맞춰 다시 정산한 겁니다.
도내 추가 징수 대상 직장인들의 부담 금액은 평균 17만 7천원입니다.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번달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건보료보다 추가 정산액이 많을 경우, 최대 12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 금액이 이번 달 건보료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분할 개월 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인터뷰]
"상여금 같은 기타 소득이 생기면 바로 공단에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으로 많은 금액을 환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콜센터를 통해 개인별 분할납부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직장인들 거의 모두,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고선 아마 많이 놀라실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험료를 재정산해 추가 징수하면서, 전국 직장인 가입자 750만명이 평소보다 평균 13만 2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건보료를 이처럼 뒤늦게 떼는 이유와, 대처법은 없는 지 김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터]
도내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순 대리.
이 대리는 매달 10만 2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지만, 이번 달에는 두 배를 내게 됐습니다.
지난해 급여 인상분이 올해 초에야 정산되면서 추가 건보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꺼번에 내야하니까, 아이도 키우는데 기저귀값 분유값 같은 가계 부담이 이번달에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대리처럼 이번 달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도내 직장인은 모두 15만여명.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지난해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겼습니다.
가입자의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이 미리 알 수 없다보니,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겁니다.
올초 연말정산 이후에는 실제 소득을 알게 됐고, 지난해 건보료를 그에 맞춰 다시 정산한 겁니다.
도내 추가 징수 대상 직장인들의 부담 금액은 평균 17만 7천원입니다.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번달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건보료보다 추가 정산액이 많을 경우, 최대 12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 금액이 이번 달 건보료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분할 개월 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인터뷰]
"상여금 같은 기타 소득이 생기면 바로 공단에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으로 많은 금액을 환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콜센터를 통해 개인별 분할납부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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