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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한 죄' 33년만에 무죄 선고
2013-04-25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삼척지역에서 남파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순자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공소 사실을 인정한 당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삼척 주민이던 이들은 남파된 간첩과 수차례 만나 편의를 제공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지난 1979년 구속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공소 사실을 인정한 당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삼척 주민이던 이들은 남파된 간첩과 수차례 만나 편의를 제공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지난 1979년 구속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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