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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한 죄' 33년만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삼척지역에서 남파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순자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공소 사실을 인정한 당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삼척 주민이던 이들은 남파된 간첩과 수차례 만나 편의를 제공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지난 1979년 구속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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