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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학교 비정규직 단협 합의
강원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해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을 추진해, 총 352개항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단체협약에서 공립학교의 계약제 직원 임용권은 교육감이 갖도록 했으며, 무기계약 직종에서 기간제로 근무했을 경우 수습기간과 평가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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