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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학교 비정규직 단협 합의
2013-04-25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강원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해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을 추진해, 총 352개항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단체협약에서 공립학교의 계약제 직원 임용권은 교육감이 갖도록 했으며, 무기계약 직종에서 기간제로 근무했을 경우 수습기간과 평가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해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을 추진해, 총 352개항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단체협약에서 공립학교의 계약제 직원 임용권은 교육감이 갖도록 했으며, 무기계약 직종에서 기간제로 근무했을 경우 수습기간과 평가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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