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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여성 성범죄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2013-05-0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여성이 혼자 사는 대학가 원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46살 임모씨가 낸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7년 8월3일 새벽 강릉의 한 대학가 원룸에 침입해 대학생 19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008년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46살 임모씨가 낸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7년 8월3일 새벽 강릉의 한 대학가 원룸에 침입해 대학생 19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008년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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