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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퇴거 불응한 장애인부모연대에 벌금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삼윤 판사는 기자회견 중 춘천시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장애인부모연대 대표 43살 박모씨 등 5명에게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10일 오전, 장애인 생존권 촉구 기자회견 과정에서 춘천시청 시장실 앞 복도 등을 점거한 채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춘천시청 주차장에서 열린 '춘천무상급식실현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중 춘천시의 퇴거에 불응한 시민단체 관계자 5명에게도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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