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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관광버스 '무자격 운전' 기승 R
[앵커]
완연한 봄을 맞아 수학여행단을 비롯해 단체관광객들을 태운 버스 운행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사업용 버스 운전자들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증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법이 시행된 뒤,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쳤는데도 무자격 운전기사가 적지 않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솝니다.

학생들과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이 이들 관광버스의 행락철 사고 예방을 위해 무자격 운전과 차량 불법개조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버스운송 자격증이 없는 버스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됩니다.



"이거(버스운송자격증)를 소지하고 계셔야 되요. 소지 안 하시면 여객법 24조에 위반되셔서.."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안전운행 수칙과 교통 법규 등에 대한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비수기 때 계속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가 일을 또 배차를 거부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처럼 자격증 없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도내에서 적발된 운전자만 최근 한달간 27명에 달합니다.

무자격 버스기사와 사업주에게는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젭니다.

[인터뷰]
"대형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분들께 가장 필요한 안전운행에 관한 것,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것 법규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되는 등 법적 책임 공방에도 휘말릴 수 있어 전세버스 계약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릿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비상망치와 소화기 등의 비치여부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관광버스 운행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노래방 기기 사용이나 타이어 마모 상태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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