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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하려 한 공익근무요원 징역형
2013-05-09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주택에 침입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29살 고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11년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17살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와, 10여 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11년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17살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와, 10여 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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