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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때문에.."R
2013-05-12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앵커]
60대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주택 관리인을 홧김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섯달 동안 내지 못한 월세, 50만원이 화근이었습니다.
김영수 기잡니다.
[리포터]
63살 강모씨가 자신이 살던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43살 손모씨를 살해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원주시 명륜동 전통시장 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손씨가 밀린 월세를 문제 삼자 강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손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강씨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브릿지▶
"강씨는 이곳에서 손씨의 목과 배를 7차례나 찔렀습니다."
밀린 월세는 단 50만원.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강씨는 지난 겨울 일이 없어 한달에 10만원씩 내는 월세를 5개월 동안 내지 못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월세 독촉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사람이나 나나 술이 취해가지고.. 방세 문제로 사과하고, 합의가 끝났는데 보내줬으면 아무일이 없는데.."
경찰은 강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60대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주택 관리인을 홧김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섯달 동안 내지 못한 월세, 50만원이 화근이었습니다.
김영수 기잡니다.
[리포터]
63살 강모씨가 자신이 살던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43살 손모씨를 살해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원주시 명륜동 전통시장 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손씨가 밀린 월세를 문제 삼자 강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손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강씨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브릿지▶
"강씨는 이곳에서 손씨의 목과 배를 7차례나 찔렀습니다."
밀린 월세는 단 50만원.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강씨는 지난 겨울 일이 없어 한달에 10만원씩 내는 월세를 5개월 동안 내지 못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월세 독촉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사람이나 나나 술이 취해가지고.. 방세 문제로 사과하고, 합의가 끝났는데 보내줬으면 아무일이 없는데.."
경찰은 강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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