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대부업체 채무자도 채무조정 '가능' R
[앵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쓰고 연체된 사람도 오늘부터는 은행권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이미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대부업체 채무자가 도내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지 기대됩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30살 최모씨는 5년 전 대부업체로부터 금리 37%에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를 값지 못해 또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되풀이됐고, 천 만원이 넘는 빚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채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아 채무조정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누가 찾아오고 그러면 제가 영업사원이다보니까 보기도 안좋고,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해서 이자를 낼 정도로."

최씨처럼 살인적인 고금리에 고통받는 사람은 도내에서만 10만여 명.

국민행복기금이나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 같은 채무조정 제도가 있지만,

대부업체 채무는 연체 기간이 5~6개월 이상이어야 조정 자격이 돼 사각지대였습니다.



"채무조정 자격이 안돼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른바 '개인 워크아웃' 지원을 대부업체 채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5개월 이상 연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됐고,

상환 기간은 소득액에 따라 최장 3년에서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됐습니다.

은행권 채무조정 지원과 같습니다.

[인터뷰]
"개인의 상환능력이나 부양가족 등 조건에 따라 상환 기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맺은 43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만 적용되고, 힘겨워도 꼬박꼬박 이자를 내온 사람은 해당이 안돼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