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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며 보복 살인 R
[앵커]
14년 전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잔인하게 보복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남성은 피해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태연히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행원 기잡니다.

[리포터]
한 남성이 리어카를 끌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부두로 향합니다.

잠시 뒤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8일 새벽.

57살 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68살 임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임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이어 임씨를 2층 자신의 집에서 계단으로 굴렸지만 숨지지 않자, 리어카에 태운 뒤 400여 미터 떨어진 부두로 데려가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바다에 빠진 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임씨를 태연히 지켜보며 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가라 소리는 언제했어요?) 담배 피우면서 계속했지 (담배 피우면서 잘가라?) 응 잘가라. 그렇게 가는 게 속편할거다"

김씨는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잠복수사중인 경찰의 탐문을 받던 중, 살해 내용이 자세히 적힌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14년 전 자신이 절도 혐의로 복역하게 된 이유가 임씨의 신고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단순 범행이 아니고 마주치기를 기다려서, 목적을 가지고 범행."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잔인했던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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