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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속초시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채용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재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 1단독 이연경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증거로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속초지역의 한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0년 5월,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72살 이모씨로부터 재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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