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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거액 빌리고 '나 몰라라' 잇단 실형 선고
2013-06-05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5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판사는 수백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억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6살 장모씨에게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5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판사는 수백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억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6살 장모씨에게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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