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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춘천지법 "결혼 이주여성에게 친권.양육권 인정"
외국 국적의 결혼 이주여성에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가사단독 권순건 판사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 이주여성 30살 A씨가 한국인 남편 48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양육권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권 판사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보다 오히려 아이에 대한 애정의 정도나 친밀도 등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9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고부 갈등과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키우던 아들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빼앗자, 이혼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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