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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소지한 의사 벌금 300만원 선고
2013-06-1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36살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아동 음란물과 성인 음란물을 구분해 보관하고, 아동 음란물은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사무실에서 외장하드 22개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5천100여개를 보관.소지하고,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 5만 3천여개를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판사는 "아동 음란물과 성인 음란물을 구분해 보관하고, 아동 음란물은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사무실에서 외장하드 22개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5천100여개를 보관.소지하고,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 5만 3천여개를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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