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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자살 위장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2013-06-2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빚 독촉에 시달리자 동업자를 살해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자살로 위장하려 한 6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받은 60살 고모씨와 62살 박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죄질이 불량한 만큼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고씨는 동업자 60살 조모씨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작년 6월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장 숙소에서 잠을 자던 조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동료 박씨와 함께 조씨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긴 뒤 불태워 자살로 위장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받은 60살 고모씨와 62살 박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죄질이 불량한 만큼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고씨는 동업자 60살 조모씨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작년 6월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장 숙소에서 잠을 자던 조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동료 박씨와 함께 조씨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긴 뒤 불태워 자살로 위장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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