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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조기 중단.. 예산 부족
음주 용의 운전자를 신고해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이달까지만 운영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당초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보상금 예산 부족으로 이번달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112로 신고된 음주운전은 천464건으로, 이 가운데 236건이 적발돼 천6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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