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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잘못 기소한 절도사건 항소심서 무죄 구형
2013-06-2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실수를 해 잘못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 2009년 1월 9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형 면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43살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 5가의 한 상점에서 절도 사건을 저질렀지만, 상점 주인과 아파트 주인의 이름이 같고 엉뚱한 DNA 증거가 채택돼 검찰이 아파트 절도 건에 대해서도 잘못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 2009년 1월 9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형 면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43살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 5가의 한 상점에서 절도 사건을 저질렀지만, 상점 주인과 아파트 주인의 이름이 같고 엉뚱한 DNA 증거가 채택돼 검찰이 아파트 절도 건에 대해서도 잘못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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