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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잘못 기소한 절도사건 항소심서 무죄 구형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실수를 해 잘못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 2009년 1월 9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형 면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43살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 5가의 한 상점에서 절도 사건을 저질렀지만, 상점 주인과 아파트 주인의 이름이 같고 엉뚱한 DNA 증거가 채택돼 검찰이 아파트 절도 건에 대해서도 잘못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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