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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미수 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2013-06-2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체육교사 33살 이모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에 빠진 점 등으로 미뤄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작년 6월 21일 오전 4시 반쯤 춘천시의 한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던 19살 A양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에 빠진 점 등으로 미뤄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작년 6월 21일 오전 4시 반쯤 춘천시의 한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던 19살 A양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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