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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112신고보상금제 "효과 톡톡" R
[앵커]
국내 최초로 화천에서 시행중인 112 신고보상금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제란 말 그대로, 신고를 통해 범죄나 사고를 예방했다면 보상금을 주는 건데, 특히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영 기잡니다.

[리포터]
이홍선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길에 쓰러진 70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이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노인은 긴급 구조돼 큰 화를 면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씨는 화천경찰서로부터 "신고보상금 4만원을 주겠다"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했는데, 선정이 됐다고 해서 받아도 되는 건지 싶었어요."

화천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최초로 112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신고로 인해 인명 구조나 사고가 예방된 모범사례를 선정해, 신고자에게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역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신고보상금은 화천군내에서 쓸 수 있는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명에게 모두 98만원어치의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인터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선생님은 뭐 사셨어요?) 쌀 샀습니다."

신고보상금제 운영을 위해선 한해 7백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는 지역치안협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가 문젭니다.

[인터뷰]
"신고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 건전한 신고문화, 치안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112 신고보상금제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모범 치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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