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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마을 변호사 '취지 무색'
2013-06-30
김완기 기자 [ trudom@g1tv.co.kr ]
[앵커]
변호사가 없는 마을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게 '마을 변호사' 제돈데요.
겉도는 제도도 문제지만, 정작 사회적 책임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배정된 결과에 대해선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현재 강원도에는 백 명 남짓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법원이 있는 춘천과 원주, 강릉, 영월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가 1명 있는 동해시를 제외한 나머지 강원도 13개 시군에는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변호사 없는 마을, 이른바 무변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게 '마을 변호사'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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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한변협 등이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초부터 마을 변호사를 희망하는 마을에 배정했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본인이 배정받은 마을에 가지는 않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도내에서 변호사를 희망한 마을은 모두 81개 마을.
하지만 도내에 배정된 마을 변호사는 모두 44명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2명이 배정된 곳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48개 마을이 변호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을 변호사 중에서 19명은 춘천과 원주, 강릉, 영월 등 법원이 있고, 자신들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택했습니다.
나머지 25명만이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을 선택했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 9개 읍면 지역이 변호사를 원했지만 정작 배정은 정선읍 단 1군데에 불과했습니다.
양구군도 4개 마을이 신청했지만 시내권인 양구읍에만 1명 배정받았고, 고성군도 5개 마을 중에서 면단위 지역엔 단 1명도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자신과 연고가 있거나 앞으로 잠재적으로 고객 수요가 생길 법한 시내권 마을 위주로 선택한 겁니다.
변호사들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자윱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마을에,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어 법률 상담을 한다는 게 선뜻 내키는 일도 아닐 겁니다.
더구나 당장 돈벌이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잠재적으로 수익으로 연결될 만한 시내권 마을을 택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취지가 그렇듯, 마을 변호사 제도는 농산어촌과 같은 시골 오지마을에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기위한 공익적인 활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상위 계층입니다.
수임료로 벌어들이는 소득도 일반 서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할 겁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명예와 부는 결국 이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겐 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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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겐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를 요구합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층 인사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돌보고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틀렸다 하더라도, 앞으론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더렵혀져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마을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게 '마을 변호사' 제돈데요.
겉도는 제도도 문제지만, 정작 사회적 책임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배정된 결과에 대해선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현재 강원도에는 백 명 남짓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법원이 있는 춘천과 원주, 강릉, 영월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가 1명 있는 동해시를 제외한 나머지 강원도 13개 시군에는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변호사 없는 마을, 이른바 무변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게 '마을 변호사'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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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한변협 등이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초부터 마을 변호사를 희망하는 마을에 배정했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본인이 배정받은 마을에 가지는 않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도내에서 변호사를 희망한 마을은 모두 81개 마을.
하지만 도내에 배정된 마을 변호사는 모두 44명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2명이 배정된 곳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48개 마을이 변호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을 변호사 중에서 19명은 춘천과 원주, 강릉, 영월 등 법원이 있고, 자신들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택했습니다.
나머지 25명만이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을 선택했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 9개 읍면 지역이 변호사를 원했지만 정작 배정은 정선읍 단 1군데에 불과했습니다.
양구군도 4개 마을이 신청했지만 시내권인 양구읍에만 1명 배정받았고, 고성군도 5개 마을 중에서 면단위 지역엔 단 1명도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자신과 연고가 있거나 앞으로 잠재적으로 고객 수요가 생길 법한 시내권 마을 위주로 선택한 겁니다.
변호사들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자윱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마을에,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어 법률 상담을 한다는 게 선뜻 내키는 일도 아닐 겁니다.
더구나 당장 돈벌이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잠재적으로 수익으로 연결될 만한 시내권 마을을 택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취지가 그렇듯, 마을 변호사 제도는 농산어촌과 같은 시골 오지마을에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기위한 공익적인 활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상위 계층입니다.
수임료로 벌어들이는 소득도 일반 서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할 겁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명예와 부는 결국 이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겐 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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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겐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를 요구합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층 인사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돌보고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틀렸다 하더라도, 앞으론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더렵혀져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김완기 기자 trudo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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