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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시.군 '교차 단속'
2013-07-03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 이상 음식점과 주점 등에 대한 시.군 교차 단속이 펼쳐집니다.
강원도와 시.군은 합동단속반을 꾸려 오는 19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업소들의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손님들의 흡연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지만,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시.군은 합동단속반을 꾸려 오는 19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업소들의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손님들의 흡연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지만,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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