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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아내 상습 폭행한 남편에 징역 6월 선고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자신의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 18일 저녁 8시 40분쯤 춘천시 퇴계동 자택에서 아내 45살 손모씨를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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