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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2013-09-05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춘천 중앙시장 등 도내 13개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열 주차나,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시간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춘천 중앙시장 등 도내 13개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열 주차나,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시간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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