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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불법 배짱' 영업 R
[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해 도내 일부 골프장의 불법영업 실태를 고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프장의 불법영업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최근 한 골프장이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고발됐지만, 골프장측은 배짱 좋게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이용객을 실은 카트가 골프장 사이를 쉴새없이 오갑니다.

평일 낮인데도 27개 홀은 골프치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현행법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사용 등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의 경우, 영업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은 영업 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달 초청 라운딩을 한 뒤, 최근엔 돈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가 주중 14만원, 주말 18만원인데요. 할인해주는 조건이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예요. (가입하면) 주중 10만원, 주말 14만원이예요"

특히, 해당 업체는 이미 지난달 강원도로부터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불법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법을 그대로 놓고 생각하면 합법 아니고, 불법 맞다. 불법 맞는데, 스케줄 대로 가다보니까 생긴 행정적인 미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해줘야 한다"

강원도는 해당 골프장이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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