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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원주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 3천400여명에게 재산압류 예고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조회를 통해 급여 압류와 부동산 공매 조치에 들어가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분명한 납부 의지를 보이는 생계형 체납자는 일정기간 압류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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