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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바다낚시 '금지' 조례 추진 R
[앵커]
바다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활동 중 하나인데요.

강릉시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특정 구역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서표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태공들이 연신 낚싯대를 드리웁니다.

이리저리 자리도 옮겨보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른바 '포인트'를 찾아 다닙니다.

◀브릿지▶
"하지만, 이 일대에서의 낚시 행위는 이르면 내년부터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가 낚시를 통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낚시금지 구역 설정과 최고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릉시는 관광객이 많이 몰려 낚시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안목 솔바람다리와 강문 솟대다리 등 두 곳을 우선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관광객과 시민들이 휴식처로 많이 찾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확보를 위한 구간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낚시금지 조례안은 다음달 강릉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낚시객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낚시하는데 시간이랑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하나의 노는 문화인데 낚시하는 사람도 관광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강릉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운영 결과를 지켜보며 낚시 금지 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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