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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김강수 속초시의원 항소 기각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재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속초시의회 김강수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형사부는 현직 시의원이자 주민협의체 위원장인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5월 채용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재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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