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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운동연 "경사도 조례 개정안 폐기해야"
2013-09-10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원주환경운동연합이 자연녹지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경사도를 완화하면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자본이 유입돼 도심이 난개발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 통과를 주도한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제가 풀리는 땅을 대거 소유하고 있어, 본인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내일 원창묵 원주시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경사도를 완화하면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자본이 유입돼 도심이 난개발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 통과를 주도한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제가 풀리는 땅을 대거 소유하고 있어, 본인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내일 원창묵 원주시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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