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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이전기업 세금감면 연장 추진
2013-09-10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내년말 시한이 만료되는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기한을 내년말에서 오는 2016년말까지 입주하는 기업으로 2년 연장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기업이 내년말까지 기업도시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말까지 입주할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기한을 내년말에서 오는 2016년말까지 입주하는 기업으로 2년 연장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기업이 내년말까지 기업도시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말까지 입주할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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