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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연녹지개발 기준 완화 조례안 '폐기'
2013-09-11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자연녹지 개발을 위한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난개발 조례 논란이 일었던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늘 원주시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심안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자연녹지 개발 허용 기준을 경사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심의 안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늘 원주시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심안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자연녹지 개발 허용 기준을 경사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심의 안건으로 처리됐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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