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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제 대비 R
[앵커]
강원도가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상류 청정지역인 만큼, 하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수질오염 총량제가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데 이어, 오는 2018년부터는 강원지역에도 적용됩니다.

강원도는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하천구간별로 목표수질 기준이 정해지고, 기준을 초과하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정부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류지역인 강원도는 하류보다 목표수질 기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대규모 개발에 제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이에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응논리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강원지역은 예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정지역인 강원도는 인위적인 오염원 보다는 임야 등 자연적인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인터뷰"

강원도는 경기와 충북보다 수질개선 기여도가 높은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도 적극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도의 연간 비용을 분석한 자료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수질오염총량제가 또 다른 규제로 강원 발전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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