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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 성추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안 CCTV 영상 등 증거로 볼 때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 원주시 명륜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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